실용신안법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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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08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8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61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952호, 1961. 12. 31. 제정, 1961.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 (신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 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비교표 각주 [1] 아래 분할출원에 첨부한 서열목록전자파일인 [별지
게 명확히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구 실용신안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과 대응하여 그 기술 내용과 권리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에 공중에게 공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구 실용신안법은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구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일)
정정된 고안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결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 심리함으로써, 강행법규인 구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실용신안법 제3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구 실용신안법 제35조,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정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록출원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인 명의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정정심판에 있어서 일부 정정 심결의 허용 여부(소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에 의하여 실용실안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3항, 제141조 제1항, 제2항,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대상이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에 기술사상이 들어있고, 구성상의 차이로 인한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하는 등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여,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고안의 권리범위 판단 방법
범위에 기재된 주요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특허법 제51조, 제170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각 보정을 각하하였다.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의 인정범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