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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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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하도급의 제한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하도급의 제한등)
①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④하수급인이 하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9.2.5>
⑤하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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