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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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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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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80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8. 29. 시행현행
- 법률 제9553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7140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
- 법률 제579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386호, 1997. 8. 28. 전부개정, 199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