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1조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안보정책이 가지는 긴급성, 기밀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국무회의 심의보다 헌법상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 제91조)가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의사 결정의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있어서는 과거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과정에서 북한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철수가
사는 시무하는 지교회의 공동의회 의장, 제직회 회장이 되는 점(총회 헌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90조 제7항, 제91조 제4항, 총회 헌법은 이와 같이 당회장인 목사가 공동의회 의장이라고는 규정하면서도 시무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라고만 규정한
내부적인 사항, 정보의 수집과 분석 판단의 자문적인 사항만 취급한다면 대통령 소속 또는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 제91조) 산하기구로 할 수 있으나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범죄수사 등 집행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정부 조직을 규정한 헌법 제4장 제2절 제3관 규정의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