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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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0조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법 2018나249992019. 10. 10.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당회장인 목사는 시무하는 지교회의 공동의회 의장, 제직회 회장이 되는 점(총회 헌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90조 제7항, 제91조 제4항, 총회 헌법은 이와 같이 당회장인 목사가 공동의회 의장이라고는 규정하면서도 시무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
헌법재판소 89헌마2211994. 4. 28.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행정기관 중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도록 설치한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90조 내지 제93조 및 제97조에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감사원을 필요적 기관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임의적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4294행상1071962. 2. 28.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