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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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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0조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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