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2조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가.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정 참여 및 추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청구인들의 국회규칙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위헌·위법한 사실의 특정 내지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피청구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한침해가능성이 있는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바
가.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두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인가를 받은 경우, 교원이 그 폐쇄명령 또는 폐지인가 절차에서 자신들의
핵심인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헌법 제40조), 재정(헌법 제54조, 제59조), 인사 및 국정통제(헌법 제62조, 제63조) 활동 등을 통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즉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적 질서,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40조, 제54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가. 국회법 제57조의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 한다) 위원장이,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이 2019. 8. 28. 가결 선포한 조정안(이하 ‘이 사건 조정안’이라 한다)을 2019. 8. 29.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소극)(1)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기관’의 의미나. 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제도가 창설되었고(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이에 헌법도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납세자인 일반 국민 또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통일부장관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한 집행정지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 임면과정이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
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하천구역 지정ㆍ고시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일제시 양천제의 축조로 이 사건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회복등기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소정기일내에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단서조항이 구 헌법 제20조, 제9조, 제3
1.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헌법 제65조)을 부여함과 아울러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답변 요구권(헌법 제62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권(헌법 제61조) 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분립상 순수한 대통령제보다 강한 정부견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특수한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헌법 제65조)을 부여함과 아울러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답변 요구권(헌법 제62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권(헌법 제61조) 등을 부여함으로써 권력분립상 순수한 대통령제보다 강한 정부견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특수한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의 성격(=헌법상의 기본권)과형사소송법 제89조 및제213조의2의 규정 나. 위 '가'항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다. 수형자의 접견 등에 관한행형법 제18조 제2항을 미결수용자에게 준용하는같은 법 제6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