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1건
조약의 해석 방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우
조약의 해석 방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등 참조). 또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해석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 4. 20. ILO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을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함으로써 2022. 4. 20.부터 발효되었다. 위 각 협약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개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국회 동 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고 그 효력은 법률에 준하는데, 위 조약은 대한민국법의 규정에 의거하고 대한 민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법인이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나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규약의 실체적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를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을
건뿐만 아니라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사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에 반하고,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노동조합법과 결사의 자유 협약 내용이 모순·저촉될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 내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결사의 자유 협약이 노동조합법
. 29. 97헌가14 참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서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의자는 2020. 11. 26.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
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 위반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준동의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헌법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헌재 2019. 12. 27. 2018헌바161 참조), 이러한 주
지조항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헌재 2001. 4. 26. 99헌가13 참조)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 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이다. [3]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난민편람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보호국이 발행한
사건 조약들은 우리나라에서 비준되어, 자유권규약은 1990. 7. 10., 강제노동협약은 2022. 4. 20. 발효되었는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a)는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강제노동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
가. 내국인 및 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이하 ‘보험료하한 조항’)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위 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제1항에 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인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 전문과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2021. 4. 20.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2. 4. 20.부터 국내
한다.’는 규정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비거주자의 의미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비거주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3)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조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