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9. 선고 2024헌마562 결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4. 7.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평택시 ○○읍 소재 미군기지 ‘○○’ 공사현장 출입을 위하여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 인력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위계로써 미군기지의 출입자 통제 및 기지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노4287, 대법원 2023도870), 2023. 5. 18.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의 사령관(대령)으로 재직 중이던 마○○(외국인, 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는 2020. 7. 8. ‘○○’ 공식 페이스북에 ‘부동산업자들이 사기 행위로 인해 모든 주한미군시설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명 및 공소사실 중 일부를 게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다. 법무부장관은 2020. 11. 23.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군대 구성원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관하여는 위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이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호 (2)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불행사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같은 달 26. 위 불행사결정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25. 항고 기각, 2021. 5. 3. 재정신청 기각되었고, 2022. 2.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4. 2. 27.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의자만 변경하여 재차 고소하였으나, 경기평택경찰서장은 같은 해 3. 28. 위 불기소결정의 고소사실과 동일한 고소라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위 조약조항으로 인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2조 제3항 (가)호 (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고(헌재 1999. 4. 29. 97헌가14 참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서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의자는 2020. 11. 26.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2021. 1. 25. 항고 기각, 2021. 5. 3. 재정신청 기각되었고, 2022. 2.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한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역수상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6. 2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