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소추의결서에서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2024. 12. 3.자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선포’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1) 비상계엄 선포의 실
대한 탄핵소추와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국회의원 제명 처분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4조 제3항). 국회법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선진화법을 통하여 도입된 가중다수
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의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헌법 제128조 제1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헌법 제130조 제1항)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판례집 8-2, 600, 605-608;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7 등). 헌법은 제128조에서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헌법개정에 관한 대통령의 의무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