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2헌마164 결정 [헌법 제67조 제4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준
- 피청구인
- 대통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전파공학과에 재학중인 학생(1972년생)으로서, 올해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이다.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 2. 22.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청구인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위 헌법조항이 헌법의 중요이념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방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67조 제4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판례집 3, 505, 513-517;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5-608;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7 등). 헌법은 제128조에서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헌법개정에 관한 대통령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헌법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은 취임선서한 내용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 제69조), 이로부터 대통령이 헌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