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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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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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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342020. 2. 27.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국적 취득에 있어 진실성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며 나아가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하자 있는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국가, 사회질서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412019. 11. 21.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하 ‘관련 형사판결’). 바. 피고는 2019. 1. 18. 원고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적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1902019. 10. 18.
[형사]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 인지 여부이다 나.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및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1) 행정관청이 귀화허가에 의하여 일단 부여한 국적을 취소하게 되면 귀화신청자는 통상 무국적자로 되므로 귀화신청자와 그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서울행법 2019구합533412019. 11. 21.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甲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甲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甲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

헌법재판소 2015헌바3042015. 11. 26.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04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현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차규근, 고아연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426 귀화허가처분취소 [주 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

헌법재판소 2015헌바262015. 9. 24.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양○옥 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석동현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4두41725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주 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중 귀화허가취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였는데, 199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

헌법재판소 2014헌마6702014. 9. 2.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670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추○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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