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9. 2. 선고 2014헌마670 결정 [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추○근
- 결정일
- 2014. 9.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국인과 결혼한 자로, 2013년 3월경 외국인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2013년 10월 경 자신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취하하고 2014. 5.경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국적법 제21조가 귀화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면서 귀화한 배우자가 잘못 없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가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귀화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수범자는 귀화허가의 취소라는 법적 불이익이 귀속되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이고,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귀화허가의 상대방이라거나 귀화허가의 취소권자 혹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귀화허가 과정에 있어서 증명서류를 위ㆍ변조하는 등으로 정당한 귀화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한국국적을 배제함으로서 귀화제도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한국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태를 가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의 귀화허가가 취소되거나 유지되는지 여부가 상대배우자와의 혼인이라는 법률관계의 효력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행태가 귀화취소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의 성실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영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