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7조 (서훈의 확정)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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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2020. 3. 11. 시행현행
- 법률 제10985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1885호, 1967. 1. 16. 전부개정, 1967. 4. 17. 시행
- 법률 제1519호, 1963. 12. 14. 제정, 1964.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심판대상조항은 사회통념상 상훈을 수여하기에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영전 수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공공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의 시기나 당시 관련법령의 규율 내용, 징계시효나 형의 시효 도과 여부 등
심사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훈법 제5조, 제7조). 헌법 제80조 및 상훈법령에 따른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다. 나아가 영전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
서훈취소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
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되(구 상훈법 제3조),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구 상훈법 제7조), 서훈된 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또 훈장을 받을
가.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법(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 후단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전몰군경 등 상훈 수여를 등록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독립유공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을 제한하는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2. 공무원포상 나. 퇴직공무원포상 6) 추천제한 다)의 ※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를 거친 후 국가보훈처장 등의 서훈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훈법 제5조 제1항, 제7조). 또 대통령표창을 받기 위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이 필요하다(정부표창규정 제14조). 청구인들은 그들의 망부 혹은 친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혜
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상급여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나,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상훈법 제 7조 참조) 피고의 기포상자에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하여야 할 의무 및 독립운동단체 소속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