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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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85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현행
- 법률 제6342호, 2001. 1. 8. 일부개정, 2001. 4. 1. 시행
- 법률 제5713호, 1999. 1. 29. 일부개정, 2000. 1. 30. 시행
- 법률 제1885호, 1967. 1. 16. 전부개정, 1967. 4. 17. 시행
- 법률 제1519호, 1963. 12. 14. 제정, 1964.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포상에 추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여야 한다는 서훈의 원칙에 따라(상훈법 제2조), 사회통념상 상훈을 수여하기에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영전 수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09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09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1. 2025헌아515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아316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1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 2025헌아403 결정 결 정 일 2025.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1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26 결정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2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8. 2025헌아148 결정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48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9. 2025헌아61 결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상기준, 4. 퇴직공무원 포상 참조). 이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여야 한다는 서훈의 원칙에 따라(상훈법 제2조), 사회통념상 상훈을 수여하기에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상훈을 수여함으로써 국가 영전 수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1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34 결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3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606 결정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Ⅰ. 일반기준 6.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 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14 결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1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아434 결정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434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9. 2024헌아356 결정 결 정 일 2024. 8.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5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6결정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66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81 결정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건2024헌아181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아85 결정 결정일202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85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3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83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1. 28. 2023헌마1219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