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7. 선고 2024헌아85 결정 [상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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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9. 2023헌아683 결정
- 결정일
-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