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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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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0조 ((會議의 公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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