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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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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전항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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