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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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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9조 ((非公開會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비공개회의)

①국회의 회의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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