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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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의한 청원중 법률의 제정에 관한 것은 법률안을 입안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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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2000. 5. 30. 시행
-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