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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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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2조 ((常任委員會의 委員長))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常任委員長"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⑤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⑥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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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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