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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42조 ((常任委員會의 委員長))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常任委員長"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⑤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⑥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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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1988. 6. 15. 시행
- 법률 제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1963. 11. 26. 시행
-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1960. 9. 26. 시행
- 법률 제38호, 1949. 7. 29. 일부개정, 1949. 7. 29. 시행
-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1948.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