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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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9조 ((委員會付託과 答辯書의 提出))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9조 (위원회부탁과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전조의 청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그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 사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 한 바를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재차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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