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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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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58조 (징계의 의사)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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