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국회법 제137조 ((警衛와 警察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7조 (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경찰관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