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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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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7조 ((國務委員等의 發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7조 (국무위원등의 발언)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의원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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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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