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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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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2조 (의결정족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2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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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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