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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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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증인의 보호)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확인 등을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야 하는 공무원 등 증인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증언을 듣고자 증인 보호 규정 등이 논의되었다. 그 논의의 경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증인이 받을 수 있는 외압, 인사상·신분상 불이익한 대우 등을 방지하고자 신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명시한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2024. 11. 15.
공직선거법위반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주장 및 판단(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데,

헌법재판소 2012헌바410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목적 내지 성질상 차이 등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