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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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선서의 내용과 방식)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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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8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51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