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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사무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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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4.17>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6>

③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14.3.18, 2016.12.16, 2018.4.17>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⑧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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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62025. 4. 10.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바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고, 위 요구서는 늦어도 서류 등의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 제5항). 국회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대법원 2018도67302018. 7. 2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4102015. 9. 2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않게 된다. 또한,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증인은 자신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인지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

대법원 2009도131972012. 10. 2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5조 제4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위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8노27902009. 11.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선서 및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4항 및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4항은 신문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대법원 2001도55312001. 12. 2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같은 항 소정의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출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마1201994. 12. 29.
불기소처분취소

. 청구인의 주장요지 국회법 제165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한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마땅히 위 국회법 제165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7일의 기간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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