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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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현행
- 법률 제1475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탄핵소추사유 불특정 여부(소극)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소극)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소극)라.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마.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바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제130조, 제30조(△△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및 □□그룹 관련 뇌물요구의 점, △△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동행명령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XⅩⅣ . 결론 1.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증인불출석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려면 해당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이유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 증언기일에 홍콩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만 했고, 피고인을 증인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2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국회에의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같은 항 소정의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출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