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경호처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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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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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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