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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경호처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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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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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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