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글씨 크기
감사원법 제5조 (원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원장)
①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7조,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대통령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98조 제2항, 감사원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감사원 직원의 정원에 대한 승인권(제17조 제2항),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제18조 제1항) 등 감사원의 인적 구성에 관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법원 67누441967. 6. 27.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