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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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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조 (원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원장)

①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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