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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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조 (임명 및 보수)
제5조(임명 및 보수)
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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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7조,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대통령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98조 제2항, 감사원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감사원 직원의 정원에 대한 승인권(제17조 제2항),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제18조 제1항) 등 감사원의 인적 구성에 관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법원 67누441967. 6. 27.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