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글씨 크기

감사원법 제50조의2 (감사사무의 대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