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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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0조의2 (감사사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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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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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493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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