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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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0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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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3752015. 7. 9.
업무상배임, 감사원법위반
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제50조(자료제출 요구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3392015. 2. 13.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