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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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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50조 ((監査對象機關 이외의 者에 대한 協調要求))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①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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