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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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2조 (결산의 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3.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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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982022. 1. 11.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398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24 부작위 등 확인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2872009. 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헌법재판소 2004헌마4142006. 2. 23.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