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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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 건 2021헌바398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24 부작위 등 확인 [주 문]
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