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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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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3조의2 ((관계인의 陳述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3.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의2 (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3.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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