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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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3조의2 (관계인의 진술권)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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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7176호, 2004. 3. 5. 일부개정, 2004. 3. 5. 시행
- 법률 제493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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