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2조 (지위)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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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197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 /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앙정보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
,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국가정보원법 제2조).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국가정보원법 제4조).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조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
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2조).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국정원은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국가정보원법 제4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앙정보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앙정보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으며(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이후인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
1. 법원(法院)에서 관련 소송사건(關聯 訴訟事件)을 부적법(不適法)하다고 각하(却下)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2. 어느 법률(法律) 전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범위3. 어느 법률(法律)이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제정(制定)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違憲)이 되는 여부4. 공무원(公務員)의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내용(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참조)으로 보아 이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우리 헌법의 다른 규정이나 헌법이념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
고지, 기타 기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규정(1970.5.14. 대통령령 제5004호, 개정 1981.10.7. 대통령령 제10478호)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등급
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을 상대로하여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 내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들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5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저기획부자의 지명에 따른 사법경철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한 변호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 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이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
다. 나. 수사와 공소의 제기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1)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도 국가안전기획부가 수행할 직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국가안전가기획부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무원사칭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사칭죄는 행위자가 자격을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고소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한 소위가 중앙정보부 부원의 직무를 규정한 중앙정보부법 제2조에 규정한 정보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함이 없이는, 그 자격을 사칭한 중앙정보부원의 직권인 정보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늘, 만연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