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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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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같은 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동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2014. 9.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동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

헌법재판소 91헌바151994. 4. 28.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1. 법원(法院)에서 관련 소송사건(關聯 訴訟事件)을 부적법(不適法)하다고 각하(却下)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2. 어느 법률(法律) 전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범위3. 어느 법률(法律)이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제정(制定)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違憲)이 되는 여부4. 공무원(公務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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