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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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4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590호, 1973. 3. 10. 일부개정, 197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같은 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
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동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
시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관하여 "국내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정보사항"으로 정하여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으나(동법 제1조), 이후 1963. 12. 14. 법률 제1510호로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정하여 국내 정보에 관한 중
1. 법원(法院)에서 관련 소송사건(關聯 訴訟事件)을 부적법(不適法)하다고 각하(却下)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2. 어느 법률(法律) 전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범위3. 어느 법률(法律)이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제정(制定)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違憲)이 되는 여부4. 공무원(公務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