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직원의 업무수행)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나) 국정원 직원은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고유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대정부전복국 □□단 소속 기업 담당 I/O들은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정보원법 제15조의2). 국정원 대정부전복국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대정부전복국 □□단 소속 기업 담당 I/O들은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