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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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이는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데(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피고는 위와 같이 의사 수 감소에 따라 기대진료비를 감액하면서도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처분기준을 공표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감액조항의 소급적용을 충분히 예상 가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의 하자 1) 피고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동물원 운영을 위한 허가 처분의 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의무를 위반하였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검사관이 원고의 야외방사장 차양막 평가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고 2025. 3. 27.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만일 피고의 해석의견이 확립된 통설·판례였거나 사전에 공표한 처분기준(행정절차법 제20조 참조)이었다면 즉시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의 해석의견은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도 없고 사전에 공표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상
가나 연장에 관한 처분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해당 처분기준을 재외공관 등을 통하여 공표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원고의 모친은 아들과 함께 살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주택도 구입하는 등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므로, 원고는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뿐만 아니라 처분의 사전통지, 원고의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5조, 제20조, 제21 내지 23조, 제26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2) 실체적 하자 가) 징계사유 및 처분 근거의 부존재 (1) 원고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 내부적 계획과 처분기준(행정절차법 제20조)을 미리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제안공모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승인 → 시
규칙을 비롯한 관련규정의 해석상 특수영상장비의 운영에 있어’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예측할 수 없었고 이를 고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의 사전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규칙 제3조에 의하면 특수영상장비의 운용인력으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를 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
요지 ① 피고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지, 수시 간병이 필요 없는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의하면 상시 간병급여는 1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는
제16면의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처분기준의 공표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취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려처분은 위와 같이 피고의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 따라서 원고의 ⑵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피고의 공증인가는 공증인법령상 신청인의 기본적인 자격 내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 공증인의 정년 도달, 공증
에 공표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행정제재 전력이 감점 요소 이외에 독자적 지정취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재지정 기준의 위법성 피고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전담여행사 재지정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였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공고에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고에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공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나) 명확성의 원칙, 행정규제법 관련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위반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 당해 조례는 처분기준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고의 주주이자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소외 8 회사의 협조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5)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 위반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법 제45조의 감독명령의 처분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공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었을 뿐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처분기준을 전혀 설정·공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1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 주장 가) 이 사건 ①처분사유에 대하여 : 재량권의 일탈·남용 존속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은 법령에 규정된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③ 비합리적 잔품처리장이 어떤 잔품처리장인지, 가설천막이 왜 시장 질서유지에 방해되는지, 순차적 철거계획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미리 처분기준을 설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를 위반하였고, ④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
심사를 요한다. 그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보았을 때,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 심사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동시에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다), 그 외 시청자 의견청취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필요충분한 심의자료가 피고 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법에 정한 요건에 대한 아무런 심사 없이 참가인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