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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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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9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①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제출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기준ㆍ처리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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