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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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9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①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제출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기준ㆍ처리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누70041999. 8. 24.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42441996. 10. 25.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흠결 있는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이 2회에 걸쳐 보완·보정을 요구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흠결의 정도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