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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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0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제10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①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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