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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무조정실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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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규제의 원칙)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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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2두195262014. 8. 20.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가 정한 규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잉금지원칙이나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

대전고등법원 2011누20312012. 6. 2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초등공교육의 실효성은 그 자체 개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며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을 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는바, 이 사건 규정은 그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서 정한 규제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대전지법 2011구합19642011. 10. 1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및 교육기본법 각 규정 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다. 라) 이 사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되고,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규제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피고의 주장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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