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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무조정실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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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3512026. 2. 26.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24, 27조, 행정기본법 제8, 10, 1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 15 내지 18, 23, 24조, 제24조의2,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사생활의 비밀,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22추51182023. 3. 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1추50362022. 4. 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395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대법원 2016두610442019. 7.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나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두610512019. 7.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나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두540392019. 1.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두14372018. 12. 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7추102018. 7. 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6두352292018. 11. 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30692017. 1. 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데, 조사방해 행위는 증거자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위반사업자의 행태로서 위반행위 고유의 내용 및 정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과징금고시의 조사방해 가중 규정은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2) 가사 조사방해 가중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사방해 가중 규정은 그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사방해에

대전고등법원 2017누106072017. 7. 13.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위배 여부(원고 법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례 제20조의 효력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대법원 2014추6442017. 12.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6추51622017. 12. 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2016. 1. 2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기타 위법 사유 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위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 내지 8, 10행의 각 “시정명령”을 “시정요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부

서울고법 2014노19712015. 4.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2014. 6. 1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는 1999. 6. 27. 규약을 개정하여 다음

대법원 2013추812014. 12. 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2두150052014. 2. 27.
조림명령취소등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3182012. 2. 2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 나. 나-2 부분위헌확인

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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