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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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9012021. 6. 2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안전사고 우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불허가 합니다.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9072019. 5. 30.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악취 발생 등의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환경 피해 발생 여부를 심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