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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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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